예기치 못한 사고나 갑자기 아플때 우리는 응급실을 찾게됩니다. 특히 아이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하면 급하게 응급실을 찾느라 경황이 없을텐데요.
치료가 끝나고 막상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하니 그때서야 지갑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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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낙 급하다 보니 이것저것 챙길 여유가 없는것도 사실인데요, 이럴 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황하지 말고 응급 의료비 대 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.
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
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란 국가가 진료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또는 상환 의무자가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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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제도는 응급 상황에 해당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.
법률에서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된다면 모든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신청방법
병원 원무과에서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진료비를 내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또는 상환의무자가 상환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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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비 대지급금에 대한 상한은 없으며 대지급받은 응급의료비는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. 이때 납부는 일시불 또는 12개월 분할로 납부하는것도 가능합니다.
하지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악용하는 등 대지급금을 상환 하지 않게 되면 상환의무자에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만약, 병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한다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02-705-6119)